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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후보자, 29세 차녀 10억대 아파트 취득"..
사회

"이준식 후보자, 29세 차녀 10억대 아파트 취득"

[시사] 김현태 기자 입력 2016/01/06 10:58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가 직업도 없는 상태에서 고가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증여 여부를 해명하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정진후 의원에 따르면 “이준식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차녀(여 30)가 지난 3월 후보자가 사는 스타시티 옆동에 10억원대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자가 미국 UC버클리에서 유학하던 지난 1985년 현지에서 태어난 차녀는 현재 미국 국적으로 만 22세가 된 지난 2007년 4월18일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준식 후보자

이 후보자의 차녀는 2014년 5월 결혼해 현재 홍콩에서 거주 중이며 직업은 없다. 하지만 작년 3월 29살의 나이에 친정집(광진구 자양동)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10억원대(등기부 등본 상 취득가 9억7천만원) 51평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구입했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정 의원은 "이 후보자의 사위(32세)도 2012년 3월 부친 측의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재산이 4천800만원에 불과했고, 서른이 겨우 넘은 나이에 10억원대 아파트를 한국 국적도 없는 부인 명의로만 구입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 측은 10억원대 아파트는 증여세가 6천만원 정도 되지만, 증여세 납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후보자에게 자녀의 재산과 수입내역을 요구했지만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 후보자는 그간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제출한 자료도 모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깜깜이 청문회가 우려된다"며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후보자가 국민앞에 떳떳하게 검증받지 않고 청문회 하루만 버티겠다는 식으로 꼼수를 부리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 검증이 싫다면 애초에 장관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하고, 자격이 안 된다면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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