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이날 '중진공 신입직원 채용비리' 사건 수사 결과 4명의 부정 채용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지시한 박철규 중진공 전 이사장과 전 중진공 운영지원실장 권 모 씨를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원실 전 인턴직원 황모씨의 중진공 채용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한 차례 서면조사를 벌였으나 처음부터 범죄 혐의를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서면조사에서 "당시는 원내총무를 맡고 있어 많은 이들을 만났으며, 박 전 중진공 이사장을 만난 기억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지청 김홍창 차장검사는 "부정 채용에 관여한 중진공 인사팀장 등 실무자들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점수조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이미 본건으로 내부 징계를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전 이사장과 권 모 실장에게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위계(位階)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2012년 상·하반기 및 2013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과 관련,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뒤 면접을 보게하는 방법으로 4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1차 및 2차 면접위원들과 공단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고위 공무원 출신 지인'과 '신원 미상의 국회의원' '중진공 출신 지인' 및 최 부총리가 의원 시절 함께 근무했던 의원실 사무국장과 비서관 등 "부정 채용을 청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채용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범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차장검사는 "잘 봐 달라는 부탁이 서류를 조작하라는 지시는 아니었다. 그저 편한 마음으로 부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정 채용된 4명 중 'ㄱ' 씨의 경우는 고위 공무원 출신 지인이 박 전 중진공 이사장에 청탁해 정보통신 분야 128등에서 문화콘텐츠 분야 6등으로 만들어 서류전형에 합격시켰고, 신원 미상의 국회의원이 역시 박 전 이사장에게 청탁해 부정 채용된 'ㄴ' 씨는 행정직 4천771등에서 평가점수를 변경해 120등으로 만들었으며, 'ㄷ'씨는 중진공 출신 지인이 중진공 운영지원 실장 권 모 씨에게 청탁해 화공·환경 분야 258등에서 11등으로 끼워 넣어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이들 3명은 2012년 5월과 12월부터 중진공에 근무중이다. 또 2013년 8월 최 부총리의 의원실 사무국장 및 비서관의 청탁으로 채용된 황 모 씨는 지난해 9월22일 퇴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