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정치·대선개입 특별수사팀 부팀장을 맡았던 박형철(48·사법연수원 25기·사진) 부장검사가 7일 사표를 제출했다. 대전고검에서 부산고검으로 인사 통보를 받은 지 하루 만이다. 국정원 직원 수사 과정에서 상부와 마찰 끝에 문책성 발령을 받고 2년째 ‘복권’되지 못하자 끝내 검찰을 떠나기로 한 것이다.
박 부장은 지인들에게 “설마 (인사를) 이렇게까지 하리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났다”고 한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은 대검 공안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등을 지낸 선거법 전문가로 2013년 4월 구성된 국정원 특별수사팀에 합류했다. 윤석열(56·연수원 23기) 당시 여주지청장이 팀장을 맡았다.
수사팀은 원세훈(65)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법무부와 갈등을 빚다 같은 해 6월 그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부장은 원 전 원장의 첫 재판에서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개인과 단체들에 무차별적으로 종북딱지를 붙이는 등 신종 ‘매카시즘’의 행태를 보였다”고 국정원의 댓글 활동을 비판하기도 했다.
윤 전 팀장과 박 부장은 그해 10월 검찰 지휘라인의 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압수수색을 단행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가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각각 정직 1개월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어 이듬해 1월 정기인사에서 윤 전 팀장은 대구고검으로, 박 부장은 대전고검으로 좌천됐다. 수사 일선에서 배제된 것이다. 박 부장은 이후에도 서울을 오가며 원 전 원장 재판의 공소유지를 책임져 왔다.
법무부는 지난 6일 단행한 인사에서 다시 윤 전 팀장을 대전고검으로, 박 부장을 부산고검으로 발령했다. 부장급 검사를 지방 고검에서 동일 이동시킨 것은 ‘복권은 없다’는 뜻이기도 했다.
박 부장이 사표를 내면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원 전 원장 공소유지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는 윤 전 팀장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