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경찰, 문경시청 압수수색
[뉴스프리존=강대옥선임기자]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문경시장 예비후보로 공천 받은 고윤환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경찰이 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문경시청을 압수 수색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3월까지 문경시청 공무원들이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 고윤환 문경시장의 업적과 문경시의 사업계획, 추진실적등을 문경시민들에게 홍보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또한 공무원 상호간에 여론조사 실시현황 및 그 결과를 공유해 온 문경시청 공무원 5명을 고발되어 문경시청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자유한국당 전 문경시장 고윤환 예비후보를 포함, 국장급 간부들이 포함된 이번 사건에 대해 선관위는 계획적. 조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한 이들 공무원들은 계획적으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밴드에 지방자치단체장 업적홍보내용 120여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의 내용 310여건을 게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공무원들의 활동을 계획적으로 판단한 근거로는 공무원 및 일반 선거구민들로 구성된 210여개의 하부밴드에 게시 및 공유한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또한 이들은 전체 밴드에 게시. 공유된 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내용은 7천 4백여건에 달하고 사업계획내용은 5천 2백여건에 달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는 또 “이들 가운데 특정인은 시장선거 여론조사 실시 예정상황 및 여론조사결과를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발송하거나 공무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채팅방에 게시.공유하는 등 공무원들이 SNS를 이용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에 고발당한 고윤환 자유한국당 전 문경시장 측은 지난 10일 문경시장 출마 공식 선언 기자 회견에서 “최근 SNS를 통한 밴드홍보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시정 홍보 내용뿐, 새로운 자료편집이나 치적 홍보 등은 없었다.” 면서 “ 대한민국 지자체들이 대부분 이 같은 활동을 하고 있고, 문경시는 이 같은 홍보에 앞서 다른 지자체들을 벤치마킹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지역 유권자들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30년 이래 문경시청의 시장을 포함한 23명의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의 조사를 받은 사건은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여기에 문경시장을 포함한 공직자 5명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되는 초유의 사태에 관하여 한 시민은 "공무원 선거 개입은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며, 사법 당국의 철저한 조사로 다시는 공무원이 선거개입을 못하도록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경선을 치를 것으로 예정되었던 문경시장 공천은 신현국 후보가 공천을 철회하면서 고윤환 시장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확정됐다. 그러나, 고윤환 문경 시장이 검찰에 고발되면서 공천 국면 문경시장 선거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당헌 당규에는 후보가 기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당원권이 정지되어 공천도 철회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아직은 고발이고 기소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선관위가 현역 시장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사안을 무겁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