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4월 교통사고로 목뼈를 다쳐 수술을 받은 뒤 불완전 사지마비 진단을 받은 A씨는 여러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 5년 뒤에는 보행보조기구를 이용해 평지 보행이 가능한 상태가 됐다. 하지만 목욕, 배변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이 계속 필요했던 A씨는 2012년 3월 증상 호전을 위해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두 차례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병원의 줄기세포 치료 광고를 보고 이 병원을 찾았다. 2012년 3월 이곳에서 1차 줄기세포시술을 받고 20일 뒤에는 2차 줄기세포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2차 시술 직후 A씨는 사지마비 증상을 호소했다.
병원 의료진은 MRI 검사를 했고 시술 부위에 혈종이 생긴 것을 확인, 시술 다음날 아침 혈종제거술 등을 했으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A씨는 시술 중 의료진 과실로 사지마비 증상이 일어났고 증상이 발생한 지 19시간이 지난 뒤에야 대응해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의료진이 줄기세포 시술시 주삿바늘로 척수신경을 직접 손상했거나 혈관을 손상해 출혈로 생성된 혈종이 신경을 압박해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또 적절한 처치 및 응급수술을 지연했으며 시술 후유증을 미리 설명하지 않은 과실도 지적하며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시술 이전에 이미 불완전 사지마비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B병원에서 나름의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모든 손해를 과실 있는 의료진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수술 난이도, 의료행위의 특성 등에 비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B병원의 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