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상담받으러 온 여성을 ‘수술비 할인’을 미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 양(6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성형외과 병원 진료실에서 22세 여성에게 “수술비가 1,500만원인데 초상권에 동의하고 600만원으로 해 주면 너는 나한테는 뭘 해 주겠느냐”면서 갑자기 피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어 “바깥에서 다섯 번만 만나자. 깎아줄게”라고 한 뒤, 갑자기 여성의 무릎 윗부분을 쓰다듬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양씨는 TV프로그램 출연과 언론 칼럼 기고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내 1세대 성형외과 전문의로도 유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