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원기 기자]교육부는 지난 14일부로 서남대(서남학원) 해산 및 청산인 등기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교비횡령 등 비리 때문에 문을 닫은 서남대가 청산 절차에게 들어갔지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잔여재산이 비리 당사자인 설립자 가족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청산인은 (현존사무 종결, 채권 추심 및 채무 변제, 잔여재산 인도 등을 맡게 되며, 청산인이) 구성됨에 따라 그동안 지연됐던 청산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산인이 지정되지 않아 청산 절차가 지연되고 있었다. 법원은 교육부가 해산 명령을 내릴 당시 서남학원 임시이사 6명을 청산인으로 선임했고, 청산인으로 지정된 임시이사들은 사무실 마련, 직원 채용 등이 끝나면 채권자 공고를 하고 본격적인 청산에 들어간다.
청산인은 관할법원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의 결정으로 해산명령 당시 임시이사 6인으로, 구재단(종전이사) 측 인사가 아닌 임시이사들이 법원 판결에 의해 청산인으로 선임돼 의미가 있다. 정이사가 아닌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던 학교법인에 청산인이 선임된 것도 최초다. 청산인들은 "교직원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태 해소를 청산 과정 중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채권자들은 지역신문 공고 등을 통한 채권자 공고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서남대의 교직원 임금 체불액은 지난해 12월 해산 명령 당시 190억원이 넘었다.
최소한 청산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600억~800억원에 달하는 서남대 잔여재산이 설립자 일가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청산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 교직원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조만간 청산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 서남대 폐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주 1회 점검) 결과를 공유하며, 향후 청산인들에게 성실한 청산 업무 추진을 당부할 예정이다. 문제는 신경대와 한려대 설립자도 이씨라는 데 있다. 신경대는 이씨의 딸이, 한려대는 이씨의 부인이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려대는 이씨가 횡령한 교비 150여억원을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 신경대도 이씨가 횡령한 수익용기본재산 43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청산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라며 “청산 종결 후 잔여재산이 서남학원의 설립자 가족과 연관된 법인에 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제35조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므로 국민들의 관심과 국회의 협조를 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서남대와 서남학원 청산 절차가 본격 시작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남학원이 해산되면 서남대의 잔여재산 수백억원이 교비횡령으로 복역 중인 이홍하씨(80) 일가가 운영하는 대학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35조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한 현행법을 부정비리 등의 이유로 해산될 경우 국고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전북 남원의 서남대는 설립자 이씨의 1000억원대 교비횡령 사건 등으로 학교운영이 부실해지면서 폐교됐다. 하지만 서남학원 해산이 완료되면 청산하고 남은 재산은 정관에 따라 신경학원(신경대)와 서호학원(한려대)에 넘어간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남대 재산은 대학부지와 건물, 병원 등을 합해 800억~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밀린 교직원 임금 등을 제외하면 잔여재산은 600억~8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청산인들은 청산 업무 처리를 위해 사무실 마련, 직원 채용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준비가 되는대로 지역신문 등을 통해 채권자 공고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