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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신도시, '금싸라기땅' 차지위해 각축전..결국 소송전..
사회

송도신도시, '금싸라기땅' 차지위해 각축전..결국 소송전

온라인뉴스 기자 입력 2016/01/13 11:46

'대한민국 1호'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관할권 분쟁이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인천 남동구는 13일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대법원에 '인천 송도 10공구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행자부 지자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는 지난달 21일 회의를 열어 송도 10공구 일대 매립지의 관할권을 인천 연수구로 결정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중분위 결정은 무원칙한 인천시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육지와 맞닿은 바다도 엄연히 관리주체가 있다는 점을 무시한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남동구는 사법부의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는 이번 소송이 적어도 1∼2년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관할권을 직접 다투는 송도 10공구 일부(인천신항) 이외에 현재 매립이 진행 중인 송도 11공구의 관할권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2003년 국내 첫 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도국제도시의 관할권 분쟁은 2006년부터 가시화됐다. 인천 연수구, 중구, 남구, 남동구는 바다와 갯벌을 매립해 조성한 송도국제도시에 글로벌기업과 세계적인 대학, 연구소 등이 잇따라 유치되자 금싸라기 땅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을 벌였다. 이들 자치구는 원래 바다였던 송도국제도시의 경계 설정을 놓고 저마다의 논리를 펼치며 관할권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송도국제도시를 행정구역에 포함시키면 막대한 세수 확보는 물론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에 관할권 확보 문제는 선출직 자치단체장들의 최대 역점사업이 됐다. 인천시는 논란 속에 2009년 송도국제도시 1∼9공구의 관할권을 연수구로 결정했고 중구, 남구, 남동구는 자신들의 관할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2011년 관할권 침해 여부 심판에서 인천시가 결정한 사항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송도국제도시 10공구(인천신항)와 11공구 일부의 매립이 끝나면서 토지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연수구와 남동구가 관할권을 놓고 재격돌해 조정에 나선 중분위가 다시 연수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7배가 넘는 송도국제도시는 현재 전체 계획 면적(53.4㎢)의 56%가량 매립을 마쳤다. 정부가 2003년 8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1단계(2003∼2009년)와 2단계(2010∼2014년) 개발을 거쳐 현재 마지막 3단계(2015∼2022년)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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