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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10% 할인 '선납 제도' 다음달 1일까..
경제

서울시, 자동차세 10% 할인 '선납 제도' 다음달 1일까지

김용진 기자 입력 2016/01/14 12:51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4일 공개했다.
자동차세 6월과 12월에 부과될 1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기한은 오는 2월1일까지 운영된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할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추가로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하면 최대 14.5%까지 절감할 수 있다.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 신고 안내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선납했거나 신청한 97만명에게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안내서를 발생했다. 올해 선납 신청분은 2천70억원(97만명)으로 지난해 2천66억원(98만명)보다 4억원이 늘었다.

새로 연세 선납을 하고 싶으면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포털 '다음'(Daum) 메인화면에 떠 있는 'ETAX 자동차세 연납신청·납부' 코너에서 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음 포털의 베너를 클릭하고 팝업의 ‘연납신고납부’를 클릭하면 바로 자동차세연납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그밖에도 오는 2월1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ETAX시스템에 접속하여 초기화면의 ‘신고납부’ 클릭한 후 ‘자동차세 연납’ 화면에서 차량번호와 이름 등을 입력하면 된다.
 
또 거주지 관할 구청(세무부서)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도 있다. 이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을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 ETAX (etax.seoul.go.kr) 또는 거래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에서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해 내면 된다. 편의점에서도 낼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에서 세금을 다시 부과하지 않으며, 자동차를 폐차·양도할 때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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