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4일 공개했다.
자동차세 6월과 12월에 부과될 1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기한은 오는 2월1일까지 운영된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할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추가로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하면 최대 14.5%까지 절감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선납했거나 신청한 97만명에게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안내서를 발생했다. 올해 선납 신청분은 2천70억원(97만명)으로 지난해 2천66억원(98만명)보다 4억원이 늘었다.
새로 연세 선납을 하고 싶으면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포털 '다음'(Daum) 메인화면에 떠 있는 'ETAX 자동차세 연납신청·납부' 코너에서 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음 포털의 베너를 클릭하고 팝업의 ‘연납신고납부’를 클릭하면 바로 자동차세연납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그밖에도 오는 2월1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ETAX시스템에 접속하여 초기화면의 ‘신고납부’ 클릭한 후 ‘자동차세 연납’ 화면에서 차량번호와 이름 등을 입력하면 된다.
또 거주지 관할 구청(세무부서)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도 있다. 이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을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 ETAX (etax.seoul.go.kr) 또는 거래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에서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해 내면 된다. 편의점에서도 낼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에서 세금을 다시 부과하지 않으며, 자동차를 폐차·양도할 때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