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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담보로 받는 주택연금 혜택 늘린다..소비 활성화..
경제

집 담보로 받는 주택연금 혜택 늘린다..소비 활성화

김용진 기자 입력 2016/01/15 09:25
정부가 가계 부채는 줄이고 소비는 활성화 하기 위해 주택 연금 혜택를 늘리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 그동안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고령자도 올해 2분기(4∼6월)부터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길이 열린다. 저소득 고령자를 위해서는 기존 주택연금보다 연금을 20% 더 주는 우대형 상품이 새로 나온다. 40, 50대 중장년층은 고정금리 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집을 살 때 향후 주택연금에 가입하겠다고 약정을 맺으면 이자 혜택을 볼 수 있다.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확충이 중요하고 뉴스테이 등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 주택·농지연금 활성화를 통한 고령층의 소비 여력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내집연금 3종세트'는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고령화와 노인 빈곤, 가계부채, 내수 부진 등 복합 질환을 타개하기 위해 내놓은 일종의 '종합처방전'이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매월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현재는 3억원짜리 아파트를 내놓으면 매달 68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소유주 부부가 모두 사망한 뒤 주택을 처분해 채권을 회수하는데, 주택 처분 가격이 연금 지급 총액보다 많으면 남는 돈을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주택 처분 가격이 연금 지급 총액에 못 미치면 그 손해를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한다. 수명 연장, 주택 가격 하락, 금리 변동 등의 위험 부담을 정부가 떠안는 셈이다.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집값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집값이 높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 들어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집은 자식에게 상속해주는 것'이라는 인식이 워낙 강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고령층은 그다지 많지 않다. 2007년 제도가 도입된 후 거의 10년이 됐지만 2015년 말 현재 가입자 수는 2만9120명, 자가를 보유한 60대 이상 고령층 인구의 1%에 불과하다. 한편으로 고령층의 빚 부담은 더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60세 이상 가구의 평균 부채는 7657만원으로 전년보다 11.4% 늘어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위는 '3종세트'를 통해 주택연금의 문턱을 확 낮추었다. 이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자 수를 2025년까지 지금보다 12배 많은 33만7000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다.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늘렸다.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면 집값의 70%(기존 50%)까지 일시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금리를 연 0.1%포인트가량 우대해주는 것 등이다.

또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을 도입, 보금자리론을 받는 40~50대가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할 경우 보금자리론 금리를 우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취약층에게 더 많은 연금을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령 2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금리를 1%포인트 낮추면 월 지급액은 9만원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지만 마땅히 돈 굴릴 곳을 찾지 못하는 세입자를 위해, '전세보증금 투자풀(pool)'이란 펀드를 만들어 연 4% 안팎의 수익을 제공하기로 했다. 12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동시에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가처분소득을 늘려 노후 보장과 함께 소비 진작 효과도 거두겠다는 다목적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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