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매월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현재는 3억원짜리 아파트를 내놓으면 매달 68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소유주 부부가 모두 사망한 뒤 주택을 처분해 채권을 회수하는데, 주택 처분 가격이 연금 지급 총액보다 많으면 남는 돈을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주택 처분 가격이 연금 지급 총액에 못 미치면 그 손해를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한다. 수명 연장, 주택 가격 하락, 금리 변동 등의 위험 부담을 정부가 떠안는 셈이다.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집값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집값이 높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 들어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집은 자식에게 상속해주는 것'이라는 인식이 워낙 강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고령층은 그다지 많지 않다. 2007년 제도가 도입된 후 거의 10년이 됐지만 2015년 말 현재 가입자 수는 2만9120명, 자가를 보유한 60대 이상 고령층 인구의 1%에 불과하다. 한편으로 고령층의 빚 부담은 더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60세 이상 가구의 평균 부채는 7657만원으로 전년보다 11.4% 늘어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위는 '3종세트'를 통해 주택연금의 문턱을 확 낮추었다. 이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자 수를 2025년까지 지금보다 12배 많은 33만7000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다.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늘렸다.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면 집값의 70%(기존 50%)까지 일시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금리를 연 0.1%포인트가량 우대해주는 것 등이다.
또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을 도입, 보금자리론을 받는 40~50대가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할 경우 보금자리론 금리를 우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취약층에게 더 많은 연금을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령 2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금리를 1%포인트 낮추면 월 지급액은 9만원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지만 마땅히 돈 굴릴 곳을 찾지 못하는 세입자를 위해, '전세보증금 투자풀(pool)'이란 펀드를 만들어 연 4% 안팎의 수익을 제공하기로 했다. 12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동시에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가처분소득을 늘려 노후 보장과 함께 소비 진작 효과도 거두겠다는 다목적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