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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품 행사 당첨자 바꿔치기" 이마트 前직원 징역..
사회

법원, '경품 행사 당첨자 바꿔치기" 이마트 前직원 징역 3년6월

온라인뉴스 기자 입력 2016/01/15 11:10


경품행사 당첨자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350만건에 달하는 고객정보와 7050만원 상당의 자동차 3대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마트 전직 직원에게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이마트 법인영업팀 과장 이모씨(42)에게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0억151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경품행사를 기대한 이들에게 배신감을 안겨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동시에 이마트의 신뢰를 저버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정보를 이용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경품당첨자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350만건의 고객정보와 총 7050만원 상당의 자동차 3대를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는 광고대행업자 신모씨로부터 광고 관련 청탁과 함께 9억9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대행업체로부터 광고수익 3억5000만원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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