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음식에 제초제를 타 가족들을 살해하고 친딸의 목숨도 위태롭게 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는 살인·존속살해·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6살 노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노 씨가 의심받는 것을 피하려 범행 방법을 조금씩 변경하는 등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고,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수법이 잔혹하며 결과도 중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의 생사가 오가는 순간에도 재산 이전과 보험금 수령을 문의하는 등 노 씨가 범행 기간 내내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 씨의 딸이 선처를 원하고 있고 사형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기징역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노씨의 딸은 어머니 때문에 제초제를 먹어 폐질환에 걸렸음에도 재판부에 “어머니를 선처해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노씨 딸의 탄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 포천에 살던 노 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전남편과 재혼한 남편, 시어머니의 음식에 제초제를 섞어 3명을 숨지게 하고, 보험금 9억7천만 원을 챙기고 같은 수법으로 친딸과 전남편의 어머니도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시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문서를 위조하고 전 남편의 시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노씨는 심지어 친딸에게도 제초제를 먹여 폐쇄성 폐질환을 앓게 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다. 그는 이렇게 타낸 보험금으로 백화점에서 하루에 수백만원을 쓰거나 2000만원짜리 자전거를 사는 등 호화생활을 즐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