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15일 시작됐다. 이날 오전 8시 개통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봤다. 지난해보다 접속 지연이 줄었고, 간편하게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처음 도입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9일 개통된다.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이다.
항목별 상세 내역을 보면 지난 연말정산 때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둔 부양가족들의 정보까지 연동돼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를 통해 정보 조회가 가능한 부양가족이 누구인지, 내 정보를 누가 받아보는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항목별 지출내역을 들여다본 뒤에는 화면 상단 오른쪽의 ‘조회한 항목 한 번에 내려받기’를 눌렀다. 프린터로 인쇄할 수 있는 PDF 파일로 쉽게 다운로드 가능했다.
연말정산을 끝마친 뒤 내가 얼마를 환급받을지, 혹은 추가 납입할 세금이 있을지 예상해 볼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아직 이용할 수 없었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서비스도 마찬가지였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두 서비스는 오는 19일 개통될 예정이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 주의사항=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받을 수 없고 근로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챙겨야 하는 것은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자녀 교복 구입비용 등이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연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면 750만원 한도로 월세 지출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해당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직접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난임 시술비를 의료비에 포함해 제공하기 때문에, 난임 시술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따로 분류해야 한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받은 자료는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요건에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제공할 뿐, 모두 공제요건에 해당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 2015년도 중 입사했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야 한다. 단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오는 21일까지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가 변경될 수 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돼 의료비 항목이 추가되거나,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료의 일괄 수정을 요청하는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21일 이전까지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잘못된 내역이 없는지 따져본 뒤 21일 이후 확정된 증빙자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첫 화면에서 기자가 가입한 H보험사의 자료제출이 지연되는 바람에 보험료 자료가 누락됐다는 공지가 떴다. 16일부터는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니 연말정산에는 문제가 없겠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13개 항목의 지출 내역을 확인했더니 월별 사용액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