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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경제

2015년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온라인뉴스 기자 입력 2016/01/16 16:25
2015년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해보니.. 13개 공제항목 월별 사용액까지 한꺼번에

연말정산 시즌이 15일 시작됐다. 이날 오전 8시 개통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봤다. 지난해보다 접속 지연이 줄었고, 간편하게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처음 도입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9일 개통된다.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이다.

항목별 상세 내역을 보면 지난 연말정산 때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둔 부양가족들의 정보까지 연동돼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를 통해 정보 조회가 가능한 부양가족이 누구인지, 내 정보를 누가 받아보는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항목별 지출내역을 들여다본 뒤에는 화면 상단 오른쪽의 ‘조회한 항목 한 번에 내려받기’를 눌렀다. 프린터로 인쇄할 수 있는 PDF 파일로 쉽게 다운로드 가능했다.

 

연말정산을 끝마친 뒤 내가 얼마를 환급받을지, 혹은 추가 납입할 세금이 있을지 예상해 볼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아직 이용할 수 없었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서비스도 마찬가지였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두 서비스는 오는 19일 개통될 예정이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 주의사항=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받을 수 없고 근로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챙겨야 하는 것은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자녀 교복 구입비용 등이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연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면 750만원 한도로 월세 지출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해당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직접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난임 시술비를 의료비에 포함해 제공하기 때문에, 난임 시술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따로 분류해야 한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받은 자료는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요건에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제공할 뿐, 모두 공제요건에 해당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 2015년도 중 입사했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야 한다. 단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오는 21일까지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가 변경될 수 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돼 의료비 항목이 추가되거나,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료의 일괄 수정을 요청하는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21일 이전까지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잘못된 내역이 없는지 따져본 뒤 21일 이후 확정된 증빙자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첫 화면에서 기자가 가입한 H보험사의 자료제출이 지연되는 바람에 보험료 자료가 누락됐다는 공지가 떴다. 16일부터는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니 연말정산에는 문제가 없겠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13개 항목의 지출 내역을 확인했더니 월별 사용액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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