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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복덕방' 등장..업종 간 영역분쟁 ‘치열’..
사회

'변호사 복덕방' 등장..업종 간 영역분쟁 ‘치열’

김대봉 기자 입력 2016/01/17 11:16

변호사 2만명 시대이다.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서 과거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들이 하던 업무에 변호사들이 속속 진입하고 있는데, 변호사 복덕방까지 등장했다.


최근 변호사 4명이 모여 문을 연 부동산 사무실이다.

매물 알선부터 등록과 계약까지 부동산 거래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전담한다.

공인중개사보다 변호사 서비스 비용이 더 싸다.


매물 가격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지는 공인중개사와 달리, 전ㆍ월세 3억 원 미만과 매매 2억 5천만 원의 경우 45만 원, 그 이상이면 자문료 99만 원을 받는다.

10억 원짜리 집을 매매했을 경우,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최대 9백만 원인데, 여기서는 99만 원을 받는다.

매물 가격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지는 공인중개사와 달리, 전ㆍ월세 3억 원 미만과 매매 2억 5천만 원의 경우 45만 원, 그 이상이면 자문료 99만 원을 받는다.

10억 원짜리 집을 매매했을 경우,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최대 9백만 원인데, 여기서는 99만 원을 받는다.


개업 2년 차인 이 변호사는 부동산 등기와 개인회생 등 예전에는 법무사들이 주로 하던 일을 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또 그동안 세무사들만 해 온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권한을 달라고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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