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기획 아동학대] 아동학대 이대로는 안되
인천지방검찰청은 11살 딸을 감금하고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아버지 32살 박 모씨에 대해 기소 시점에 친권 상실을 함께 청구할 방침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 학대 범죄를 저지르면 검찰이 법원에 의무적으로 친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만약 검사가 친권 상실을 청구하지 않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검사에게 친권상실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은 박 양에 대한 학대 행위가 이들이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이사 오기 전부터 벌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인천지법 가정보호1단독 문선주 판사는 오늘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이 필요하다며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했다.
한편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 소녀의 친할머니가 지난 24일 경찰서를 찾아 손녀를 만나고 싶다며 직접 기르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