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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국 사회는 초등학생 생명도 못 지킨단 말인가..
사회

[사설]한국 사회는 초등학생 생명도 못 지킨단 말인가

온라인뉴스 기자 입력 2016/01/17 23:00

30대 부부가 장기결석한 초등학생 자녀의 시신을 훼손·유기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부모는 “2012년 7살 아들을 욕실로 데려가다 넘어져 의식을 잃었는데 그대로 방치하자 한 달 뒤 숨졌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훼손, 4년간이나 냉동보관했다고 한다.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두 사람에게서는 정신병력을 찾을 수 없었다. 정상적인 사람, 그것도 친부모에 의해 자행된 범죄라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경찰은 두 사람을 폭행치사와 아동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아직 많은 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사망 시점부터 의문이다. 초등생 아버지는 사망 시점을 2012년 11월로 진술했지만 아이는 4월 말부터 장기결석 중이었다. 결석이 시작된 4월 말 이후 아이의 행적은 오리무중이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7살 초등생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기본 인권인 초등생의 목숨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발한다. 아이를 돌볼 의지도, 능력도 없는 인면수심의 부모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생명경시와 아동학대, 자녀에 대한 소유물 의식, 사회의 아동보호시스템 미작동 등의 문제가 다시 확인된 것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사건이 드러난 과정만 보더라도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지난해 12월 인천의 11살짜리 여자아이가 집에서 탈출한 사건이 발생한 뒤 당국이 가정폭력과 장기결석 아동 현황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만약 배고픔에 시달리던 여자아이의 ‘맨발 고발’이 없었다면 7살 초등학생 사건은 영원히 미궁에 빠졌을지 모른다.

7살 아이가 처음 장기결석하자 학교 측에서 두 차례나 주민센터에 “아이가 집에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주민센터는 확인 결과를 학교나 교육청에 통보하지 않았다. 그사이 90일이 흘러 사라진 아이는 법에 따라 ‘정원 외 관리대상’으로 분류됐다. 정부에 따르면 소재가 불명확해 경찰에 신고된 초등학생이 12명 더 있다고 한다. 늦었지만 끝까지 추적해서 소재를 밝혀야 한다. 정부는 어제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담임교사의 신고의무제를 도입하고 관리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학교장에게 경찰 조사의뢰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회에서 발의됐다. 물론 이렇게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짜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아이를 죽인 것은 부모이지만 아이의 죽음을 방조한 책임은 우리 사회에도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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