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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회, '수면 내시경 성추행' 의혹 의사 고발..
사회

여성변회, '수면 내시경 성추행' 의혹 의사 고발

[사회] 심종완 기자 입력 2016/01/18 20:39

노영희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서울의 유명 건강검진센터에서 수면내시경 중 성추행을 했다는 의사 양모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의 유명 건강검진센터에서 수면 내시경을 하면서 환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의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H의료재단 강남센터의 내시경 센터장이었던 58살 양 모 씨를 강제추행과 모욕죄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냈다.

여성변회는 양 씨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들을 성추행하고, 옆에 있던 간호사들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양 씨의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내시경 진료를 빨리 해 재단에 고수익을 안겨준다는 이유로 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 간호사들에게 민원 제기 서류 등을 없애도록 한 혐의로 재단 이사장과 임원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양 씨는 지난 2013년 10월과 11월 사이 수면 내시경을 하기 위해 마취를 받은 환자들을 추행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해 주변 간호사들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간호사들은 2013년 10~11월 양씨가 환자들을 진료하며 성추행한 사례 3건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H 의료재단 측은 간호사들의 고충 처리 요구가 제기된 뒤 양 씨를 권고사직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전남의 한 병원장으로 일하다 최근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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