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18일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 대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면 안 된다”며 “부부의 연봉수준,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나눠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봉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부양가족 중에 의료비를 많이 지출했다면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아야 의료비 공제 혜택이 크다. 연봉의 3% 초과분부터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5월 연말정산 보완 입법에 따른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추가 자녀세액공제 확대 △6세 이하 2자녀일 경우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추가 공제 △출산공제 30만원 신설 등으로 연말정산은 더 복잡해졌다.
납세자연맹은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세테크를 돕기 위해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를 이날 선보였다. 맞벌이 부부의 다양한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값을 찾아준다.
납세자연맹은 맞벌이 부부가 절세계산기를 이용해 123만원을 절세한 실제 사례도 소개했다.
연봉 5000만원인 남편 A씨는 작년까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연봉 5200만원인 아내가 장모님을 부양가족공제 받았다. 그러나 올해는 남편 A씨가 장모님을, 아내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 신청한 결과 부부합산 결정세액이 267만원에서 144만원으로 줄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많은 항목의 공제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데다 보완입법으로 세법이 너무 복잡해져 맞벌이 부부들이 세테크를 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는 세법을 잘 모르는 직장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가 국세청이 19일 개통하는 ‘맞벌이부부 절세서비스’보다 편리하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세청 서비스의 경우 부부 모두 회원에 가입해야 하고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정보동의도 해야 한다. 반면 연맹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부부 한 사람만 가입하면 되고 공인인증서와 정보동의가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