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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 산단 재생과 혁신에 도움 되도록 노력할 것”

강대옥 선임 기자 입력 2018/05/25 16:10 수정 2018.05.25 16:45

-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위한 건축법 개정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 공개공지를 확보한, 산업단지내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건페율 등 인센티브 제공

[뉴스프리존=강대옥 선임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산업단지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 대해 건축물을 짓는 경우 공개 공지의 확보를 의무화하는 한편, 건폐율·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산업단지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사업이 진행 중인 상당수의 산업단지는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어, 공개공지 확보를 통한 건축제한의 완화가 불가능해 공간의 쾌적성을 유지한 고밀도의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노후 산업단지를 정비할 경우, 사유대지 내 공지의 일부를 공공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인에게 개방된 공간인 공개 공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를 적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다만, 자치단체별로 산업용지 수요 및 건축 환경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지정‧공고한 지역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윤관석 의원은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산업단지의 공개 공지 확보 및 건축규제 완화는 결국 자발적 민간투자로 이어져 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 및 산단재생과 혁신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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