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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대학에 재학중인 여대생 성폭행 무고 혐으로 실형..
사회

부산의 한대학에 재학중인 여대생 성폭행 무고 혐으로 실형선고

유상현 기자 입력 2018/05/25 18:56 수정 2018.05.26 10:48

[뉴스프리존,경남=유상현 기자] 요즘 전국민의 관심사는 당연 미투 운동이다. 하지만 미투 운동과는 상반되는 성폭행 무고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미투(#Me Too) 운동’이 성별을 넘어 계층, 계급, 장애, 연령 등 사회 전반의 불평등에 대한 대항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인지력’이 사회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경남 진주에 거주중인 부산의 한 대학 재학생 강 모양(24세)은 부산 해운대에 거주하는 김 모군이 헤어지자는데 앙심을 품고 성폭행으로 고소했다.

강 모양은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조사받던 중 cctv 녹화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까지 조작해 상대를 무고한 혐의와 성폭행을 인증하도록 하여 자술서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 부산지방법원(형사9단독)에서 4월17일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강 모양은 피해남성에게 나체사진을 몰래 찍어서 협박한 혐의로 성폭행특별법과 협박혐의로 피해남성에게 추가로 고소되어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김 모군이 무고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과연 어떤 형량으로 선고받았을지 아마도 무고혐의 보다 더 엄한 처벌에 수 십년간 전자발찌까지 차고 다녔어야 하는 상황이였을 거라고 생각한다.

법조계인들은 무고혐의의 권고형량이 상대적으로 너무 관대 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들이다.

이번 판결에서도 무고범의 형량이 무고를 당한 사람이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였을 때 받았을 형량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형량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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