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교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20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교수(59)는 어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를 밝혔다.
박 교수는 "재판부에 사명감과 정의감이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박 교수는 2013년 8월 펴낸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교수는 법정을 나선 뒤 취재진과 만나 "지난 20여년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은 지원단체를 통한 정보에 의존해 왔다"면서 "사죄와 보상을 둘러싸고 일본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못했는지에 대한 단일한 생각만 (한국 사회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를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그는 "'다른 생각'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봤으면 한다"면서 "토론을 통해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원을 찾은 위안부 할머니 2명도 공판이 끝나고서 취재진에게 명예 회복을 위해 박 교수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인화 할머니(89)는 "재판이 열리기 전에 박 교수가 '일본의 높은 사람들에게 가서 20억원을 받아다 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느냐'며 회유를 시도했다"면서 "박 교수는 한국 땅에 살 자격이 없는 여자"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박 교수 변호인은 "박 교수는 위안부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했을 뿐이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없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책을 쓴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형법은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과 박 교수 측이 추가로 제출할 증거를 검토한 뒤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