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숨진 A 군의 사망 시점을 지난 2012년 11월 8일로 추정했다. 전날인 7일 남편이 아들을 심하게 폭행했다는 부인의 진술에 따른 것으로 살인 혐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부인도 아들 사체를 유기하거나 보관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도 밝혀졌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20일 최 씨 부인 한 모 씨가 사건 전날인 11월 7일, 남편이 아들을 눕히고 심하게 때리며 폭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 군을 이보다 한 달 전인 지난 10월 목욕시키려다 아들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숨졌다는 아버지 최 씨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커졌고,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 모씨는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되기 전날 남편이 안방에서 아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머리를 차는 등 2시간여에 걸쳐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최 모씨(34)는 A 군에 대한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당시 술에 취해 구체적인 행적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동안 어머니는 “남편의 권유로 친정에 갔고, 남편이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냉동실에 보관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시신 훼손 부천 초등학생 A 군(2012년 당시 7세)의 어머니 한 모씨(34)가 2012년 11월 8일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조기 퇴근을 하고 아들을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힘에 따라 경찰은 이날을 사망시점으로 추정했다.
A 군 어머니는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것으로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한 모씨는 아들이 숨진 날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가 다음날인 11월9일 집으로 돌아와 남편으로 건네받은 신체 일부를 집 밖으로 버리는 등 유기하거나 보관하는 과정에 적극 가담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 부부는 아들이 숨진 다음 날 태연하게 치킨을 배달시켜 먹기까지 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에서는 최 군 부검 결과 머리에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뇌출혈 등의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나왔다. 그러나 시신의 남은 부분이 너무 적어 직접적인 사인 추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복부 등 다른 신체 부위를 구타해 최 군을 숨지게 했을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경찰은 21일 오전 중 A 군 시신이 훼손된 부천 집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추가 보강 조사를 거쳐 22일에 부부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