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수술을 집도한 K원장이 수술한 외국인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SBS '8시 뉴스'는 K원장이 신해철 사망 2주 뒤부터 진료와 수술을 해왔고 최근엔 고도비만 수술을 받았던 외국인 환자가 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8일 한 외국인 남성이 고 신해철 씨 수술을 집도한 K원장에게 복강경 위 절제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봉합 부위에 틈이 생겨 세 차례 재수술을 받았으며, 한
달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흘 후 숨졌다. 사인은 패혈증이라고 전했다.
또 K원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하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제20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네번째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신해철의 생전 매니저였던 조 모씨는 공개된 위내시경 검사 동의서 속 서명이 신해철의 글씨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마취동의서에 써 있는 글씨는 신해철이 직접 쓴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K원장 측에서는 누군가가 '신해철이 수술 후에도 술을 마시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제보를 해왔다고 밝혔고, 조 씨는 "그럴 수 없다. 움직일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고 누군가를 만나 다른 곳에 갈 수 없었다"고 부정했다. K원장 측이 "(제보한 사람을)증인으로 섭외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 밝히자 재판부는 "다음에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