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강성덕 기자] 올해 상반기 날림먼지 발생,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총 4만 6347건이 적발됐다. 이 중 377건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
환경부는 지자체 및 산림청과 함께 올해 1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5만 7342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특별 점검은 지난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점검 대상은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132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1만 918곳, 전국 농어촌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4만 5097곳이다.
점검 결과, 총 4만 634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대부분 불법소각 현장으로 97.3%인 4만 5,097건을 차지했다.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및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2.7%인 1,250건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위반사항의 대부분이 불법소각인 이유에 대해 산림청에서 4026명이 단속 인원으로 투입해 산불 예방 차원의 단속 활동을 병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반사항 중 377건은 고발 조치됐고, 1514건에 대해서는 약 9억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 외 조업중단 35건, 개선명령 476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고발 377건 중 97%인 367건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나타났으며, 과태료 부과 1514건 중 75%인 1137건이 불법소각 현장에서 발생했다.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의 적발률은 지난해 하반기 3.4%에서 올해 상반기 2.9%로 소폭 감소했다.
환경부는 전국 2,400여 곳의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중 1,327곳 사업장(약 55%)을 대상으로 불법 고황유 사용‧판매,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해 총 3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의 적발률은 지난해 하반기 7.5%에서 올해 상반기 11.1%으로 증가했다.
환경부는 건설공사장, 아스콘·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4만3000여 곳 중 1만 918곳의 사업장(약 25%)을 대상으로 방진망 설치, 세륜 및 측면 살수 시설 운영 등 날림먼지 관리 현황을 점검해 총 12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 건의 70%는 건설공사장(852건)에서 발생했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387건, 영남권 215건, 충청권 120건, 호남권 93건, 강원권 37건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