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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울렸다고 상대차량에 '보복운전한 40대' 구속..
사회

경적 울렸다고 상대차량에 '보복운전한 40대' 구속

김원기 기자 입력 2016/01/25 14:37
경기 분당경찰서는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으로 상대방 차량을 여러 차례 들이받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45살 안모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4시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터널 부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향해 경적을 울린 45살 A씨의 차량을 쫓아가 뒤범퍼와 운전석 등을 5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A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안씨가 들이받아 찌그러진 피해 차량 운전석./사진=분당경찰서
당시 안씨는 터널로 진입하려고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가 A씨가 경적을 울리자 A씨 뒤로 차를 몰아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A씨 차량이 멈췄지만, 화가 풀리지않은 안씨는 후진해 A씨 차량 운전석 쪽을 다시 들이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안씨는 "내비게이션이 오작동을 일으켜 화가 났는데 뒤에서 경적을 울려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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