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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6일부터 홈페이지.앱 통해 주담대 심사 상담 ..
경제

금감원, 26일부터 홈페이지.앱 통해 주담대 심사 상담 서비스

김용진 기자 입력 2016/01/25 16:08



[연합통신넷=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온라인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신심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16개 시중은행 등과 관계기관 합동대응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에 의하면, 은행연합회.은행 홈페이지와 ‘안심주머니앱’에서 본인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자인지 직접 확인하고 바뀐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오는 26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또 각 은행이 전산개편과 직원교육 등 사전 준비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이번주 안으로 은행의 준비상황을 파악키 위한 현장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상환능력 내에서 차입하고, 처음부터 분할해서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도권은 내달 1일, 비수도권은 5월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한 뒤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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