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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신속처리안건 심의기간 330일서 75일로 ..
정치

정의화 의장, “신속처리안건 심의기간 330일서 75일로 줄이자”...20대 총선 불출마

[시사] 김현태 기자 입력 2016/01/25 17:32

[연합통신넷=김현태 기자]새누리당으로부터 국회선진화법 직권상정 ‘십자포화’를 받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중재안과 함께 20대 총선 불출마라는 특단의 조치도 함께 내놨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날도 정 의장에 대해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서 집중공세를 퍼부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20대 총선에 불출마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고 선언하고, 국회 선진화법 개정과 관련해 추가 중재안을 제시했다.

최근 제안한 1차 중재안에서 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대신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의원 60% 이상 요구에서 과반 요구로 완화하자는 제안에 대해 여야가 모두 거부하자 기존 제안에 한 가지 방안을 더 추가했다.

현행 국회법의 ‘안건 신속처리 제도’에 따라 지정된 신속처리 안건의 심의 시한을 현행 330일에서 75일로 단축하자는 것이다. 이는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오는 5월까지 19대 국회 회기 내에 단독으로라도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터준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요구하는 여당으로서는 정 의장의 2차 중재안도 수용 불가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재안도 야당이 반대한다면 통과 가능성이 적고, 4월 총선 준비에 여념이 없는 데다 총선에서 낙선된 의원들의 경우 원내활동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여당 지도부는 물론 초선 의원들까지 정 의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에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평소에 주장한 망국법인 선진화법을 개정할 수 있는, 법에 근거한 절차를 모당(母黨)이 요구하는데 이를 다른 이유로 지연하고 거부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서청원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이 있는데 그동안 관행이 없다며 (상정이) 안된다고 얘기하면 국회법은 왜 필요하냐”면서, “국회법을 존중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김종훈 의원도 역시 “국회법에 따라 30명이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는데 이를 의장이 막아섰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고, 이노근 의원은 “국회의장은 중재하는 것이지 자기 개인의 신념을 관철하려 해선 안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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