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1일부터 수도권에서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 심사를 한층 강화 하게 된다.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서 3~5년간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거치식’ 대출 방식을 선택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신심사 선진화 지침을 다음 달부터 수도권에서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와 은행권이 마련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에 비해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증빙을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을 새로 사면서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도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원칙이 적용됐다.
다만, 아파트 등의 중도금 집단대출이나 일시적 2주택 처분 등 명확한 대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에 대한 제한도 많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