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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 588 "이대로는 문 못 닫아"..
기획

청량리 588 "이대로는 문 못 닫아"

온라인뉴스 기자 입력 2016/01/26 20:17
주상복합 재개발 앞두고 성매매 업주·종사자 등 이주보상비 문제로 반발착공 9월로 미루고 협상.. 조합·업주간 충돌 예상

주상복합 재개발 앞두고 성매매 업주·종사자 등 이주보상비 문제로 반발
착공 9월로 미루고 협상.. 조합·업주간 충돌 예상

 


국내 최대 집창촌인 일명 '청량리 588'로 불리는 서울 청량리 4구역 재개발이 시행사(조합)와 성매매 업소 등 세입자간 갈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이 지역은 서울 강북 재개발사업의 핵심으로, 지난해 11월 서울시로부터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주상복합타운으로 바뀔 예정이다. 그러나 대다수 세입자들은 생활터전인 이곳에서 빈손으로 나갈 수 없다며 이주를 거부한 상태다. 현행법상 세입자와 종사자에 대한 이주보상비는 필수 조건이 아니지만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사업 진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자 등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착공은 오는 6월에서 9월로 늦춰졌다. 추진위원회와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구체적인 보상비 책정 등 문제 때문에 착공시기를 연기했고 경찰과 구청은 물리적 충돌 등에 대비하고 있다.

■"생존권, 확실히 보상 해야"

26일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588' 업주·여성 종업원 조합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업주 60명과 종업원 140여명이 남아 영업하고 있다. 이들은 합당한 이주 보상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이곳을 떠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여성 종사자 A씨(45)는 "학교를 졸업하고 줄곧 이 일로 생계를 유지했다"며 "자식도, 갈 곳도 없는데 방 하나라도 구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떠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합과 세입자간 보상 쟁점은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영업손실비와 거주이전비 등으로, 평균 수천만원대로 알려졌다. 반면 조합측은 수백만원대를 책정했다는 설이 나오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영업권 보상비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정한 항목별 단가와 산출 근거를 통해 제시된다. 이 과정에서 통상 세입자는 조합에 유리하게 산출된 보상비라며 반발한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금' 역시 문제다. 권리금은 기존 점포를 매매하거나 임대차할 때 상인들 간에 관행적으로 주고 받는 돈이다. 재개발 세입자들은 '권리금' 대신 현실에 맞는 영업손실비를 보상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업주 대표 박모씨는 "현재 업주회의를 통해 보상범위를 논의하고 있는데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재개발을 두고 물리적 충돌도 생길 수 있다"며 "(관리처분인가) 승인이 곧바로 개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착공 시기 늦춰…"보상 확실히 검토할 것"

계획대로라면 올 초 이주보상이 끝나고 올 6월 착공에 들어가야 하지만 이주와 철거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조합은 착공을 9월로 늦춘 상태다. 조합측은 재개발 사업 부담금이 늘어날 것을 우려, 보상 문제에 신중한 입장이다.

청량리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법적 보상을 할 필요가 없고 소송을 통해 명도받으면 된다"면서도 "그쪽 대표들과 (보상문제로) 수시로 접촉하는 상태이고 소통 창구도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견이 충돌 되는 부분이 있어 2월 말은 돼야 보상 계획이 준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과 관할 구청은 만일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주시하고 있다.

동대문구청 관계자는 "착공 이전에 철거 멸실 신고를 해야 하는데 우선 이주 부분이 해결돼야 한다"며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도록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갈등이 심화되면 물리적 충돌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 성매매 종사자 모임인 한터전국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보이는 것보다 착공하는데 걸림돌이 많다"며 "춘천,용산에서는 종업원까지 수천만원대 보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보상금이 너무 적으면 집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6일 찾은 서울 전농동 청량리588 거리. 올 9월 재개발 착공이 계획돼 있지만 현재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는 세입자와 여성 종업원들의 이주보상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업 진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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