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환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관용 차량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
제주시는 26일 "이 지검장과 이 교육감의 관용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서를 지난 25일 자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차량을 대여해 준 렌털업체, 이 교육감은 교육청으로 통지서가 발송됐다. 과태료 금액은 10만원이다.
이 지검장과 이 교육감은 지난 19일 기독교 조찬기도회 신년인사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한 교회를 방문했을 때 불법 주차를 했다. 관용 차량이 교회 건물과 가까운 주차구역에 설치돼 있는 장애인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한 것이다. 주차선도 무시하고 3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2대가 평행으로 주차해 독차지했다.
이 같은 사실은 예배를 하러 교회에 들른 한 신도가 SNS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 신도는 "교회에 예배 갔더니 차량 두 대가 떡하니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놨네요. 왼쪽은 지검장 차량이고 오른쪽은 교육감 차량입니다. 화가 나서 뭐라고 했더니 교육감 기사는 죄송하다며 차를 빼는데 지검장 차량은 요지부동으로 무시하더군요"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