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이 맛이 없다’고 자주 불평하던 손님을 못마땅히 여기다 말다투 중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식당 주인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평소 음식 맛을 불평하던 손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다 말다툼 중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신모(5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신 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역삼동 식당에서 손님 차 모 씨와 술을 마시다가 "술만 먹고 능력도 없으면서 주제파악도 못한다"는 말에 격분해 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평소 소주를 가지고 식당에 찾아와 어묵국물을 얻어먹고는 음식 맛을 타박하는 차 씨를 탐탁지 않게 여기다가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일 신 씨와 차 씨는 소주 5병을 나눠마셨고 흉기로 30여 차례 이상 차 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 변호인 측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입원한 병력을 근거로 사건 당시에도 만취해 심신미약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신감정 결과 신씨에게 사고장애나 기억력 상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심은 “범행 직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했고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참았던 것이 폭발했다’고 명확히 진술했다”며 신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평소 자신의 처를 귀찮게 하고 자신을 함부로 대했다는 이유로 무방비 상태에 있던 차씨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또한 "기억력이나 판단력을 잃은 정도로 많은 술을 마셨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신씨 변호인 측은 신씨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