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온라인뉴스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강동오케익(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이 제조.판매한 ‘바이(buy)전주수제초코파이’, ‘우리밀수제화이트초코파이’, ‘우리밀더리얼수제초코파이’ 제품에서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6년 2월 22일과 23일, 그리고 27일인 ‘바이(buy)전주수제초코파이’, 유통기한이 2016년 2월 24일과 25일인 ‘우리밀수제화이트초코파이’, 유통기한이 2016년 2월 27일인 ‘우리밀더리얼수제초코파이’ 제품이다.
또한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진명바이오케어(서울 영등포구 소재)가 ‘JM-3000 베름카인’, ‘JM-1조 베름카인’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다.
회수대상 제품은 식품위탁생산업체인 ㈜네추럴에프앤피(충북 청주시 소재)가 제조한 것으로 유통기한이 2017년 10월 30일인 ‘JM-3000 베름카인’, ‘JM-1조 베름카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강동오케익과 ㈜진명바이오케어 관할 지자체에서 각각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고,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