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온라인 뉴스팀]‘6공 황태자’로 불리던 박철언 전 의원의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
28일 검찰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차명계좌로 거액의 비자금을 관리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 전 의원과 부인 현경자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의원의 수행비서를 지냈다는 김모 씨는 박 전 의원 부부가 30여년간 친인척 등의 명의로 680억원대 비자금을 관리하고 이를 자녀에게 불법 증여했다면서 금융실명제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해 3월 고발했다.
검찰은 김씨의 고발 내용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를 입증할 자료.증거가 부족하다”면서, 해당 자금의 출처와 성격도 ‘규명 불가’로 결론 내렸다.
박 전 의원의 비자금 의혹은 8∼9년 전에도 논란이 됐다. 박 전 의원은 2007년 7월 횡령 혐의로 서울 소재 대학의 무용과 교수 강모(55.여)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자신이 관리해온 현금 170억여원을 강씨가 빼돌려 개인적으로 썼다는 것으로, 세간의 관심은 자금의 출처와 성격에 집중됐다.
박 전 의원은 복지통일재단을 만들기 위해 선친의 유산과 친인척 자금을 모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그의 보좌관을 지냈다는 인물이 언론을 통해 박 전 의원의 차명계좌에 든 자금을 합하면 1천억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폭로해 의혹은 더욱 커졌다.
검찰은 강씨의 횡령 혐의를 확인해 재판에 회부했지만, 해당 자금의 성격은 끝내 확인하지 못했다. 강씨는 2010년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