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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 내부고발자 해고 ..
사회

KT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 내부고발자 해고 무효 확정

[사회] 심종완 기자 입력 2016/01/29 07:32
KT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 문제를 제기한 내부고발자의 해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T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해관(53) 전 KT 새노조위원장은 복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해관 전 KT 새노조 위원장은 지난 2012년 4월 KT가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에서 부당한 요금을 받아왔다며 국민권익위에 제보했고, KT는 이씨가 허리 통증 등을 이유로 무단결근 등 공익제보자 관련 상을 받으려 1시간 일찍 조퇴했다며 근무 태도를 문제 삼아 이 전 위원장을 12월 해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듬해 4월 이 전 위원장이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KT에 해임 취소를 요구하는 등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KT는 이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 전 위원장에 대한 해고는 보복성 조치라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이씨가 왕복 5시간 거리를 출퇴근하느라 허리통증이 악화했지만 KT는 병가 신청을 승인해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고는 보복성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의 판결로 이씨의 해고는 3년여만에 무효과 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해관씨는 "이번 판결은 한국 사회의 투명성을 위해 공익 신고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복직해서도 회사의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복직 의지를 표명했다.

KT 새노조도 보도자료를 통해 “무려 3년에 걸친 법정다툼 끝에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해고조치는 부당한 것이라는 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졌다”며 “대법원 복직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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