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넸다가 적발되면 즉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또 세무조사팀과 세무대리인 사이에 사적관계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임환수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1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비정상적인 탈세와 체납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세무관서장과 본청, 지방청 관리자 등 300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올해 1월1일부터 개정된 국세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 탈루혐의가 없어도 해당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또, 세무 조사팀과 세무 대리인 사이에 학연·지연 등의 사적 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올해 9월부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납세자 편의는 대폭 개선된다. 이르면 올해 중으로 모바일 앱이나 신용카드로도 세금납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국세청의 사후검증을 받느라 각종 자료요구로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업체 신청을 받아 사후검증 절차를 최대 6개월까지 미룰 수 있는 유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내년부터는 영국·독일·케이만제도 등 전 세계 53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 대량의 해외계좌 정보를 받아 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역외탈세 추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 체납자를 등급별로 차등관리하는 평가시스템을 구축, 고액·상습체납자를 집중 관리하면서 재산추적팀의 현장수색을 강화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환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