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사단법인 노무현재단 측이 기부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시민단체 '정의로운 시민행동'이 노무현재단에 대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현직 의원인 이해찬 이사장과 문재인 이사 등 11명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노무현재단측은 2009년부터 매년 50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집하면서도 기부금품법에 따라 매년 행정자치부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하나 등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재단은 설립 이래 2009년 26억원, 2010년 50억원, 2011년 55억원, 2012년 55억원, 2013년 56억원, 2014년 59억원의 기부금을 모집했다고 국세청 홈텍스와 자체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올렸다"고 지적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국세청 결산 자료에 노무현재단은 2014년 모금액 59억원 중 사업관리비로 모집액의 31%인 18억3580만원을 쓴 것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또 재단 급여로 4억4000만원, 행사·접대비로 4억6000만원 등을 사용했는데, 이는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라는 게 시민단체 주장이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모금할 때에는 모금계획을 등록하고 모금액과 집행 결과 등을 보고하고 공개해야 한다. 모집 계획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행자부에, 10억원 이하는 시도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기부금법 대상이 아니다.
재단은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거둔 것이어서 기부금품법에서 정의하는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14년 노무현재단의 회원 회비 신고액은 0원이었고, 57억원을 기부금으로 신고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회원들한테 받은 회비를 기부금으로 신고했다면 이 역시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만큼 사건을 배당하고 관련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