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동근) 심리로 29일 열린 첫 재판에서 한 위원장 측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해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한 위원장 측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4월16일부터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까지 11차례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서울 태평로 도로를 불법 점거하면서 경찰관 90여 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52대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럼에도 한 위원장측은 경찰관이 시위대에 폭행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폭행당한 경찰관 일부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상태”라며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 버스를 파손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집회 참가자의 우발적인 선동행위로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경찰의 차벽 설치 자체가 잘못된 것이므로 파손행위도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금지장소집회 참가,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7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4월~ 9월 진행한 10차례의 집회에서 각종 불법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