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진훈 기자]한국씨티은행이 성과주의 확산이라는 명분하에 추진하는 본점 일부 부서장의 전문계약직 전환과 관련해 노동조합이 “쉬운 해고를 위한 꼼수”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금융권에 의하면, 씨티은행 노조는 29일 본점 부서장의 계약직 전환이 지난 2008년 노사 협의회의 의결.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했다.
씨티은행은 최근 본점 부서장 53명 가운데 소비자금융 부문의 13명에 대해 호봉사원에서 전문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씨티은행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전환할 수 없고, 전문계약직이 되면 성과에 따라 기존보다 많은 연봉을 받게 돼 성과주의를 확산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노조는 “성과주의 도입이 아니라 해고를 쉽게 하고자 하는 꼼수이며 편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이어 “실제로 기존에 계약직으로 전환된 자금부의 인력들은 이제 계약 만기가 돌아와 대부분 해고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면서, “씨티은행은 이미 매년 1월에 직원마다 다른 수준의 개인성과급(IPA)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직 전환은 성과주의와도 무관하다”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다음 주 서울지방노동청과 금융감독원에 씨티은행이 진행하고 있는 영업점 재편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현장 실태 조사를 요청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