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은 안개가 자주 끼고 강풍이 불어 사고 위험이 큰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영종대교 구간의 제한속도가 기상 상황에 따라 5단계로 바뀐다.
경찰청은 안개와 적설량, 강풍 등 기상 조건에 따라 시속 100㎞·80㎞·50㎞·30㎞·폐쇄 등 제한속도를 5단계로 구분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영종대교 구간에 설치해 2월 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은 앞서 27일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공항고속도로 관리 주체인 ‘신공항하이웨이’가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안건으로 올린 이 시스템 설치를 통과시켰다.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은 기상정보시스템과 차선규제시스템, 가변속도제한표지, 가변정보표지 등 4종류로 구성된다.
경찰은 날씨 상황에 따른 적정 제한속도를 산출하기 위해 영종대교 위 3곳에 가시거리와 풍향, 풍속, 온도 등 기상정보를 수집하는 기상정보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계산된 정보는 제한속도를 숫자로 알려주는 가변속도제한표지(10곳), 실시간 도로상황과 긴급상황을 문자로 보여주는 가변정보표지(4곳), 이용 가능한 차선을 알려주는 차선규제시스템(4곳) 등에 전송돼 운전자에게 공지된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영종대교에서 106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치는 등 대형 사고 우려가 제기되자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경찰은 7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한 뒤 실효성을 분석해 운전자의 준수율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적용 구간은 영종대교 위 총 4.4km 구간이다. 2월 1일부터 6개월 간 시범운영에 들어가며 필요한 경우 1년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