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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자루 폭행' 학생들 6개월 동안 교사에 '못쓸 행동'..
사회

'빗자루 폭행' 학생들 6개월 동안 교사에 '못쓸 행동'

온라인뉴스 기자 입력 2016/01/30 10:24

기간제 교사를 폭행한 '빗자루 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들이 무려 6개월 동안 피해 교사에게 비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9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16)군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A군 등의 폭행에 가담한 3명을 같은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했다.

SBS 뉴스화면캡쳐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기간제교사 B씨의 수업시간에 빗자루와 손 등으로 B씨의 머리와 팔, 등 부위를 십여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사건 당일 B씨가 출석체크에 대답하지 않은 가해 학생 가운데 한명을 무단결석 처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처럼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 등이 지난해 6월께부터 B씨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일부러 몸을 부딪치는 등 비행을 저지른 사실을 주변 진술 등을 통해 파악했지만 B씨가 "학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꺼려 사건 당일 폭행 행위로만 이들을 기소했다.

B씨는 A군 등의 폭행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SNS를 통해 유포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학생에 대한 처벌도 원하지 않아 검찰은 이 학생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불구속 기소된 A군 등 2명은 지난해 11일 경찰에 구속됐다가 21∼22일 열린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구속적부심사에서 A군 등은 "군중심리에 휩쓸려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었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학생들은 처음 자신들이 해서는 안될 행동을 했을 때 피해 교사가 크게 꾸짖지 않자 계속 비행을 저지르다가 사건 당일 폭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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