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온라인 뉴스팀]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실효되면서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단이 구성한 운영협약에 전체 채권단의 89.3%, 325개 금융사가 가입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협약에 참여한 금융사가 325개사에 달했다고 밝혔다. 은행(17개) 저축은행(79개) 여신전문업체(78개) 생명보험회사(24개) 손해보험회사(17개) 증권회사(46개)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보증기관(5개) 등이다. 자산운용사는 98개 중 59개 업체가 가입했다.
금감원 측은 “자산운용사의 경우 기업구조조정과 연관성이 크지 않은 소규모 자산운용사와 헤지펀드 등이 많아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저조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채권금융기관상설협의회, 협약운영위원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등을 구성해 협약을 관리.운영하고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주채권은행이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토록 할 예정이다. 신용공여액(의결권) 기준으로 75% 이상이 찬성해야 경영정상화 계획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운영협약의 실효성을 강화키 위해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에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번 협약은 기촉법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기촉법이 시행될 때까지 기업구조조정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약 가입기관들이 기관 이기주의를 버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정상기업 및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고 있다”면서,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막연한 시장의 불안감으로 인한 정상기업의 경영 애로 및 중소 협력업체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