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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문화해설사 활동 자격 70세 이하로 제한은 차별..
사회

인권위, "문화해설사 활동 자격 70세 이하로 제한은 차별"

[사회] 심종완 기자 입력 2016/02/01 14:07

관광객을 문화재나 지역문화 등을 설명하고 안내해주는 문화관광해설사의 나이를 만 70세 이하로 규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연합통신넷=심종완 기자]인권위는 사회적으로 고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고령자의 활동을 차별하는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안동시에 문화해설사 나이를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배 모 씨는 안동시가 조례를 입법 예고하면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나이를 만 70세 이하로 규정해 70세가 넘은 사람에게 부당한 차별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안동시는 관광진흥법을 근거로 지난해 8월 관광진흥조례안을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해설사 지원 연령을 만70세 이하로 특정했다. 안동시는 해설사가 광범위한 현장을 걸어 다니면서 활동해야하기 때문에 체력의 소모가 크고, 관광객들이 젊은 연령의 해설사를 선호하기 때문에 나이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판단했다. 건강은 나이와 같은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건강진단서나 체력검진 등 합리적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관광객들이 젊은 해설사를 선호한다는 것도 편견이라고 반박했다. 고령의 해설사가 가진 연륜과 경험에서 나오는 긍정적 요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능력을 검증하는 등 필요하다면 배치 절차에 심사 기준을 둘 수는 있지만 단순히 나이만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사회적으로 고령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고령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차별적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러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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