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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여야 3자 회동 2일로 연기..
정치

정 의장, 여야 3자 회동 2일로 연기

[시사] 김현태 기자 입력 2016/02/01 18:02

기업활력제고법, 이른바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정의화 의장과 여야 지도부의 3자회동이 2일 오후로 연기됐다. 


[연합통신넷=김현태 기자]정 의장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후 3시30분으로 예정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3자회동과 관련해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2일 아침에 비공개 당정청 협의를 열기로 했다고 해서 정의화 의장은 당정청 협의 뒤로 여야 지도부 회동을 미뤄 달라는 여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당이 청와대와 정부와의 조율을 거친 뒤 여야 회동을 진행하는 것이 성과를 내기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특히 노동4법 가운데 파견법의 경우 대기업에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는 것을 명문화 할지를 두고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야당과의 협상에서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활력제고법이 법사위를 통과한만큼 내일 회동에서는 나머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일괄처리 여부를 협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 의장은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조찬을 함께하며 법안 처리에 협조를 당부했으며, 국회 집무실을 찾은 여당 지도부에게도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 쟁점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을 의결했다. 원샷법은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 놓은 상태다. 앞서 야당은 원샷법이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쟁점이 됐던 10대 재벌에 대한 적용범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원샷법은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합병과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 등과 관련된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풀어주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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