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일당이 매출관리 서버를 중국으로 옮겨 운영하면서 사법당국 수사에 대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통신넷=김현태 기자] 대구지검 형사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희팔 유사수신 업체의 매출관리 서버 관리 회사 대표 장모(44)씨를 1일 불구속 기소했다.
장 씨는 조희팔 일당의 지시를 받고 지난 2006년 5월부터 2008년 10월 까지 3년여 동안 매출 서버를 중국으로 옮겨 관리했고, 조희팔이 중국으로 달아나기 한 달 전인 2008년 11월쯤 전산 자료를 모두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또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을 몰래 빼내 쓴 혐의로 조희팔 측근 지인인 42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11월 초 조희팔 일당 배 모(44·구속)씨가 돈세탁을 부탁한 수표 19억 원을 현금화해 보관하던 중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희팔은 2004년 10월부터 4년 동안 투자자 2만4000여명을 끌어모아 2조5000억여원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검찰은 조희팔 일당으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가 지워진 중국 서버를 확보해 복원하고 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이 자료가 복구되면 조희팔 사기 범행의 전모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서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희팔 조직 경찰과 검찰 수사에 대비해 국내 매출관리 서버를 2006년께 중국으로 옮긴 사실도 파악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