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김현태 기자]국민의당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의 4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최원식 대변인은 이날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원샷법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것은 여야 합의가 완벽하게 된 것인 만큼 이를 늦추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형식은 직권상정을 피하는 게 좋겠다는 지적이 있지만 적극 협조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도 협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 대변인은 “선거법은 기한이 정해져있는 법”이라면서, “그걸 못 지키면 그만큼 국민과 유권자, 출마자들의 권리 침해가 가중되기 때문에 직권상정 요건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많아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내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들 법안의 처리 문제에 대해 최종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