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김현태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3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포함한 보건의료 관련법(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명확히 적시하는 대안입법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제출한 비스발전법 대안은 정부안을 바탕으로 하되 보건의료의 ‘영리추구 배제’와 ‘공공성 강화’를 명확히 규정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안했던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제외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원격의료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 조항을 서비스발전법의 제외 대상으로 추가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에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도록 수정 보완했다.
보건의료기본법 등 3개 주요 보건의료 관련법안(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리의 추구를 금지하는 ‘기본이념’을 포함다.
김 의원은 “서비스법에서 보건의료를 근본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청와대가 거듭 공공성 훼손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