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권동 전략기획본부장
[연합통신넷=온라인 뉴스팀]새누리당이 4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를 공식 요구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과 신의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법 개정안 부의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권 본부장은 부의 요구서 제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부결처리했다는 보고가 있었다”면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 본부장은 이어 “야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동의를 한다면 우리 당도 찬성을 하고, 통과에 협조하겠지만 야당이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면 우리 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2건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첫번째 안은 권 본부장이 이날 부의를 요구한 이른바 ‘새누리당안’으로서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국회법 제85조 ‘심사기간’ 지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한 것이고, 두번째 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주요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