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홍철호 새누리당 의원
[연합통신넷=김현태 기자]더불어민주당은 4일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이 김포시 관내 경로당에 생닭 1만여 마리를 배포한 것과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유송화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1일 김포시 관내 전체 경로당 314곳에 생닭이 1만여 개 이상 배포됐다”면서, “경로당에 생닭을 전달한 곳은 홍 의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라고 밝혔다.
유 부대변인은 이어 “(이 회사는) 2010년부터 연 2차례 씩 김포시노인회에 생닭을 기부했고 노인회는 이 닭들을 김포시 전체 경로당 회원에게 전달해 왔다”면서, “홍 의원이 생닭을 경로당에 돌려왔다는 사실은 김포시 경로당 회원들은 물론이고 대다수 김포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유 부대변인은 “홍 의원의 생닭 기부행위는 당연히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닐 수 없다”면서, “선관위는 홍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불법 기부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관위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는 등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제공과정에서 국회의원을 선전하는 선거운동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4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