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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2만명 명의도용...불법행위 적발..
경제

알뜰폰, 2만명 명의도용...불법행위 적발

온라인뉴스 기자 입력 2016/02/04 20:49

 [연합통신넷=윤상민 기자]CJ헬로비전 등 알뜰폰 사업자들이 내.외국인 약 2만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를 개통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제8차 전체회의를 열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아이즈비전, 에넥스텔레콤, 유니컴즈 등 19개 알뜰폰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8억3천만원의 과장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방통위에 의하면, 이들 알뜰폰 업체의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내.외국인 1만9천566명(내국인 3천149명.외국인 1만6천426명)의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 가입.명의 변경.번호 변경.번호 이동하는 등 2만5천건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의로 명의를 변경해 번호이동한 회선이 9천건,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해 대량 개통한 회선이 10만9천건,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로 개통한 회선이 1천건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치는 방통위가 지난 해 7월부터 법무부, 경찰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19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로, 방통위는 알뜰폰 사업이 초기 단계여서 운영.시스템 등이 미비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이들 사업자에 이동전화 가입 및 번호이동 때 가입자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토록 명령했다.

또 우량고객 기준(신용도.매출액 등을 종합고려한 기준 등) 초과개통 기준을 마련하고, 영업 관리 및 내부 관리운영체계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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