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청년, 노인, 여성, 중장년층 등 계층별로 분화된 4·13 총선의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연합통신넷=김현태 기자]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과 이용섭 정책공약단장은 5일 기자회견에서 공공 일자리, 고용의무할당제, 실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일자리 70만 개를 만들겠다는 공약과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 가구, 무상교육 실현,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청년 공약으로는 공공 일자리(34만8000개), 고용의무할당제 한시도입(25만2000개), 주 40시간 준수 등 실노동시간 단축(11만8000개) 등 70여만개의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놨다. 또 월 60만원씩 6개월 간 취업활동비를 지원하고, 청년 주거 개선을 위해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가구와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인들을 위해 소득하위 70%에 기초연급 20만원을 차등없이 지급하고, 재산증여 자녀의 부모학대나 부당대우 시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환수하는 일명 ‘불효자방지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민주는 여성 지원 정책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40%(50만~100만원)에서 100%(70만~150만원)로 인상하고, 남성 배우자 출산 휴가를 ‘5일 이내 3일 유급’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보육 및 교육 공약이다. 더민주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이었던 ‘100% 국가책임 보육(누리과정) 실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보육·교육 분야에서는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100% 담당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 실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체험학습비 국가 전액부담, 교복값 30% 인하, 교복가격 공시제 도입, 통합적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등을 내놨다.
이외에도 노동 분야에서 더민주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저성과자 해고 지침’과 반대되는 ‘쉬운 해고 제한’ ‘정리해고 여건 강화’ 공약을 내놨다. ‘칼 퇴근법’을 도입해 휴일 포함 1주 52시간 이내 근로를 법정화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및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한도 적용,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출퇴근시간 기록 보전의무 신설 등을 공약했다.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기업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해고 회피노력 및 정리해고자 재고용 우선 의무화 조항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장기실업자·폐업자영업자·취약근로계층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자발적 퇴직자에게도 퇴직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최장 1년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수급요건은 현행 6개월 이상 근무에서 4개월 이상으로 완화해 구직활동을 하는 ‘장년 알바(아르바이트생)’ 및 일용 근로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를 원상회복만 해도 많은 복지 공약들을 지킬 수 있다며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이명박 정부에서 인하한 것을 원상회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어 “우리 공약의 제1기조는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라며 “누리과정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일 뿐 아니라 한국사회가 가야할,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진 정책이라 본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파기를 규탄하는 측면이라기보다 현재 우리사회의 현안이 된 문제를 총선을 통해 해결해야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